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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과거 분식회계 사면' 건의 수용불가"

입력 : 2004.12.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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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집단 소송제'와 관련해 과거 분식회계의 사면권을 요청하는 재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위 관계자는 법적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사면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등 주요경제단체들은 올해까지의 분식회계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