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중국동포 윤 모씨가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남의 여권으로 입국한 사실이 드러날까봐 지병인 고혈압을 치료받지 못하고 과로를 하다 병이 악화돼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1년 위조여권을 1천 4백만원에 사서 아내와 함께 국내에 들어온 뒤 건설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다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