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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청탁 금품수수' 기자 기소
신승이
입력 : 2004.11.30 09:58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최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12월 모 건설시행사측으로부터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이 빨리 통과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구청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준 뒤 업체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600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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