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국민고충처리위,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

유영규

입력 : 2004.11.29 15:10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옴부즈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옴부즈만 제정안은 대통령 소속인 국가행정옴부즈만을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이나 국회에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