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과 일용직은 노동조합 가입에서도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비율은 22.5%인 반면 임시직은 1.5%, 일용직은 0.4%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용직은 자발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지않은 경우가 많았던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규정상 배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임금 등 처우는 물론 노조가입에서도 차별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노동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