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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 시기 정부 위임...연기 가능성

노흥석

입력 : 2004.11.2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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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와 행자위 소속 여야의원 26명이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제의 시행시기를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양도세중과 제도의 시행시기가 당초 예정일인 내년 1월1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지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3년보유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을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