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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의 사고, 보험처리 안 돼"

정성엽

입력 : 2004.11.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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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를 세우는데도 그냥 출발을 해 사고가 났다면 고의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48살 A씨는 지난 2001년 1월, 남편이 다른 여자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불륜을 의심한 A씨는 서 있던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B씨가 출발하는 바람에 A씨는 넘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B씨와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사고를 낸 B씨 혼자서 8천3백만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B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기석/변호사 : 일부러 사고를 낸 경우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사고를 내도 보험 처리가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