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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소 '급행료' 금품 관행 여전

신승이

입력 : 2004.11.28 10:19


토지브로커들에게 이른바 급행료를 받아 온 법원 직원들이 무더기 적발돼 대법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검찰이 판교 신도시를 배경으로 한 토지 브로커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모두 5천여만원의 급행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난 법원 등기소 직원 40여명의 명단을 넘겨 받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사무관급 간부가 포함된 이들 직원 가운데 상당수가 급행료를 받아 개인 용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달 쯤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