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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 제한

노흥석

입력 : 2004.11.28 10:17


내년부터는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이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과 고속도로 운행차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고속국도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상정해 심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우선 올해 초 발생한 '폭설대란´처럼 재해와 재난 등으로 장시간 교통이 마비되거나 원활한 운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속도로의 진입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건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나 진.출입로에서 차량의 진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진입통제권을 행사하면 경찰은 고속도로 차단 등의 조치에 협조해야 하고 위반하는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진입통제권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