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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성역' 사라진다

김희남

입력 : 2004.11.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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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보안상 문제나 권위적인 이유로 성역처럼 여겨졌던 장소에서 요즘 영화 촬영이 속속 허락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김희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 '공공의 적 2'의 촬영지는 서울 서초동 실제 검찰청사입니다.

법의 권위를 앞세워 성역처럼 여겨지던 곳이지만, 이번에 영화 촬영을 허락했습니다.

[강우석/영화감독 :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는 공공기관도 그들의 이미지를 아주 나쁘게 묘사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하는 게 지금 시대의 느낌인 것 같다.]

청계천 고가도로 현장은 철거직전 혼잡 논란에도 불구하고 촬영허가가 나 기록적 가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한창인 청계천입니다.

작년 8월말로 철거작업이 끝나 청계천 고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영화속에서는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김석훈/영화배우 : 사실성과 현장감을 높일 수 있고 완성도도 높일 수 있는 거죠.]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그동안 금지돼왔던 서울 상공에서의 영화 촬영도 허용됐습니다.

보안당국의 이런 입장 선회는 열린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영화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