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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입력 : 2004.11.26 19:50
국민 임대 주택단지에 짓는 일반분양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또 기업도시 개발시 시행주체인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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