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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전파차단기 사용 '불법'‥대학들 '난감'

남정민

입력 : 2004.11.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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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휴대전화 시험부정을 기계로 막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파차단기 사용은 불법이라는정보통신부의 단호한 입장에 각 대학들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파차단기라도 설치해 면접·구술고사의 부정행위를 막으려던 서울대의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정보통신부가 법조항을 거론하며 설치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봉환/정보통신부 전파이용제도과 : 완벽히 차단하려면 출력을 높여야되는데 그러면 전파가 외부로 새나갈 가능성이 있고...]

전파차단기는 그러나 정통부의 우려와 달리 서울의 경우 대형 교회와 공연장 등 20여곳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연장 관계자 :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벨 울려서 진행에 방해받는 경우가 많아서, 전파차단기를 많이 사용해요.]

현행 전파법은 다른 사람의 송수신 방해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엄격히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학측은 법 정신은 존중하지만 대학입시 부정을 막기 위한 제한적 사용마저 허용하지 않는데는 불만입니다.

[이용구/중앙대 입학처장 :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시험감독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야되는데 과연 부정행위가 100% 방지될 수 있을까...]

논술이나 면접같은 대학별 시험에서도 부정행위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불법을 이용해 불법을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대학들은 고민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