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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업체가 우리 CDMA 이동 전화 기술을 멋대로 외국에 팔아넘겼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기술력 못 쫓아가는 법규정 탓에 애써 개발한 국내 특허기술이
줄줄이 새어나갈 판입니다.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국내 통신업체인 현대시스콤은 미국의 UT스타컴과 150억원 짜리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기술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2.5세대 기술을 미국측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3천개의 특허가 포함된 기술인 만큼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UT스타컴은 국내에 자회사를 만들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정부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했다"며 현대시스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외국기업의 자회사라도 형식상 국내 법인이기 때문에 '수출'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을 미국 본사로 넘겨도 속수무책이란 점입니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기술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 지역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효진/변호사
: 미국이 과연 수출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이 넘어가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국가 간의 기술 전쟁 시대.
허술한 법 규정이 우리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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