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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이규택 의원 '선거법 위반' 선고유예 확정
심석태
입력 : 2004.11.26 15:00
대법원 2부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재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후보가 해양수산장관 시절 G&G 그룹 회장 이용호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보물선 인양사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내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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