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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혐의 사학후계자 파기환송심 무죄

심석태

입력 : 2004.11.26 14:58


재단의 재산관리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명문대 출신의 사학재단 후계자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관리인을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학원 사무처장 46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