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용 차량인 이른바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콜밴으로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사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인과 같이 화물차나 특수차를 이용해 여객운송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