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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시, '민원불편 보상금' 두배 올려

김범주

입력 : 2004.11.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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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5천원인 민원불편 보상금을 만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민원불편 신고 활성화와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을 2배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0년부터 행정기관의 무성의나 담당공무원의 불친절, 민원에 대한 답변처리 지연시 민원인에게 5천원짜리 지하철 승차권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