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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내년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중·장기 에너지정책 시행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천연가스에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내년부터 현행 톤당 9천750원에서 2만1천210원으로 117.5%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안에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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