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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가구 2차량 추가 주차료는 수익사업"

김광현

입력 : 2004.11.26 09:24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차료를 추가징수할 경우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가 1가구 2차량 이상 보유자에 대해 관리비와는 별도로 주차료를 추가징수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같은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1가구 2차량 이상에 대한 주차료는 관리비가 아니라 별도징수하는 것인 만큼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내 알뜰장터를 유치하거나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 대가로 받는 사용료도 수익사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