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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정신병 발병 자살, 유공자 인정"
심석태
입력 : 2004.11.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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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군 복무중 휴가를 나와 자살한 소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군 복무 도중 정신질환이 생겨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한 자살을 유공자 인정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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