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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당소득공제 34만명 적발

최대식

입력 : 2004.11.25 20:01

총 4백억원 세금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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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연말정산 철이 다가왔습니다. 관련 서류들 꼼꼼히 챙기고 잘 작성하셔야겠지만 가짜 영수증이나 허위 기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34만명을 가려내 4백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부당 소득공제에 이용된 것은 우선 연금 저축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3년 동안 연금저축 증명서를 조작해 세금을 돌려받은 4만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연금저축을 한푼도 내지 않고 소득공제 한도액인 2백40만원을 불입한 것처럼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최고 84만원6천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보험 모집인이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종원/국세청 원천세과장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세에 가산세 10% 포함해 세금을 추징했다. ]

국세청은 또 가짜 증명서를 발급해 준 보험모집인 3백여명의 명단을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험 모집인들에게 가짜 증명서는 보험모집의 수단으로 쓰였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보험회사 직원 : 고객으로부터 다음에 계약을 소개받는다던지...고객이 또 (위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연 소득 백만원이 넘는 배우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온 30만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전체 추징 세금만 4백억원입니다.

국세청은 기부금 공제 등에 대해서도 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통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