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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산시장 유죄 확정 '시장직 상실'

손석민

입력 : 2004.11.25 15:21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조 경북 경산시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윤 시장은 25일부터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7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