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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정기 품질검사 의무화
조정
입력 : 2004.11.25 10:09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MRI와 CT, 유방촬영장치 등 3가지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장비를 설치한 병·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7월 설립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장비의 품질 확보와 중복 촬영에 따른 의료비 부담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 품질검사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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