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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제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

손석민

입력 : 2004.11.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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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적 장치로 공무원의 일부 범죄에만 허용되어온 재정신청 제도가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신청 제도는 고소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법원에 직접 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사개위에서 허용 범위를 전면 확대할 경우 모든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법원에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