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해외에서 한 불공정행위가 우리나라 국내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스위스계 한 비타민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담합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당하자 "해외에서 진행한 사안에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계경제의 국제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다국적 기업의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한 불공정행위가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줬다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