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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입력 : 2004.11.24 19:47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혐의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권에 불법 자금을 준 것은 김 회장이 기업 경영을 걱정해서 한 일이며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도 있는 만큼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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