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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입력 : 2004.11.24 19:47
이라크 무단입국자에 대한 첫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선교목적으로 이라크에 무단 입국했던 김 모 목사 등 일행 5명을 6개월 간 출국금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건설업자 등이 이라크에 무단 입국할 경우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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