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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대리시험 용의자 검거

김흥수

입력 : 2004.11.24 17:47

620만원 받는 조건으로 대리시험 치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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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수능시험에서 돈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온 서울 모 여대 제적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오늘(24일) 오후 1시쯤, 수능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고 있는 23살 김 모씨를 서울 서초동의 한 노상에서 검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7일 치러진 수능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20살 주 모양으로부터 6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추적을 받아 왔습니다.

김씨는 3교시 외국어영역 시험 때 수험표의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발견한 감독관의 추궁에 대리시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시험 직후 이같은 사실을 교육부에 보고했고 지난 23일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밤 광주로 압송돼 경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수능부정 행위 주도학생 6명은 오늘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판사는 경찰이 22명의 주도자 가운데 12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가담학생 규모와 대물림 여부 등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동부경찰서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