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주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현종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이 "3천5백만원에 합의했던 가해자가 보험사에서 받을 보험금 청구권을 자신들에게 넘겼다"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3천5백만원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면서 이 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넘긴다고 약정한 만큼 보험사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