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이라크에 선교 목적으로 무단 입국했던 김모 목사 등 일행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외교부 이준규 영사국장은 이들이 다시 출국할 경우 국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4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 주재로 대테러 실무위원회를 열어 건설업자 등이 이라크에 무단 입국할 경우 해외건설업 미신고 규정에 근거해 형사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서 병원을 건설중인 모 업체가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6일 건설업자 4명이 무단입국한 사례도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