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4일 울산 광역시에 23일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 파업 사태와 관련해 이갑영 울산 동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전공노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23일 열린 인천시 인사위원회에서 파업참가자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총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자부는 징계조치로 인해 결원이 생기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1천500여명의 임용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충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