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정으로 3년 임기를 마감하는 김창국 1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기 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자평과 함께 향후 출범할 2기 인권위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밝힘.
김 위원장은 먼저
"많은 국민들이 괜찮은 국가기관 하나 생겼구나라는 인식을 갖게끔 노력해왔는 데, 평가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 아니겠냐고" 말함.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집시법 개정안 반대, 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등이 기억에 남는 굵직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눈에 잘 띠지 않는 '구금, 보호시설 등 각종 수용시설의 전반적인 문화 개선' (예 : 군내 영창에 민간인 접근 허용)
'권위적 수사관행과 문화 개선' (예 : 검경의 수사중 구타, 폭언 문제) 등에 보람을 느낀다고 함.
게다가 인권위 활동으로 차별 문제(성, 고용, 연령 차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됐음을 느낌.
결국 인권위는 힘없는 소수자와 소외계층들을 위해 존재하고, 앞으로도 이들에게 주력해야한다는게 자신의 소신.
Q) 인권위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인권위는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엄연한 독립기관임에도 아직까지 정부, 국회의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 따라서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확보가 시급.
게다가 현행 국가인권위법 상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했거나, 고소·고발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가 다룰 수 없게 돼 있는데,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군 의문사' 같은 문제의 경우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 들어갈 경우 인권위가 파헤치기가 어려운 실정.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제출 작업이 진행중인데, 법무부와 한나라당 등 야당의 반대가 예상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인권위의 권위가 안 선다는 지적도 있는데, 권고 기능만 갖고도 얼마든지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스웨던 옴부즈만 제도도 권위 기능만 갖고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Q)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공무원 노동 3권 보장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단체행동권을 인정치 않는 정부안이 옳다고 본다.
공무원은 신분(정년, 승진 등)이 철저히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의 근로자와는 엄연히 다르다.
Q) 2기 위원회의 과제?
현재 여성부와 노동부 등과 함께 맡고 있는 성차별, 고용차별 업무가 인권위로 통합되면서 일이 부쩍 많아질 것.
게다가 내년 4월 부산과 광주에 지방사무소가 개설되면서 지방 주민들에게도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돼 역할이 기대.
현재 인권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인 등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내부의 내실을 기하는 작업과 함께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그리고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법원과 헌재 등에서 이것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국가보안법도 국제 인권법상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돼야 마땅한데, 대법원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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