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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항소심 벌금형 감형

정성엽

입력 : 2004.11.24 10:57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생명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김회장이 기업 경영을 걱정해 한 일이고, 대한생명 정상화 등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재작년 11월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10억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