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입찰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 사장 61살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 일대 원석채굴권을 낙찰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향후배 김모씨로부터 9차례 걸쳐 백화점 상품권과 의류 등 3천4백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주변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2천년 설립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