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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 지방법원 민사 22부는 옛 대우자동차에 빌려준 4백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던 우리은행이김우중 씨 등 옛 임원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0억 8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우중씨 등은 장부를 분식회계해 거액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무모하게 대출한 점이 있는만큼 빌려준 돈의 20%에 대해서만 배상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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