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2부는 변리사 장모씨의 자녀들이 자격증도 없이 변리사 등록상호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리사 정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리사업을 목적으로 상호를 등록한 뒤 자격을 가진 자가 숨져 변리사업 등록이 취소됐더라도 서비스표권에 대한 권리는 모두 상속자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숨진 장씨의 자녀들이 장씨가 등록한 상호와 정씨가 사용하는 상호가 유사하다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인용되자 '자녀들은 변리사 자격이 없어 상호에 대한 권리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