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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알고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없다

이종훈

입력 : 2004.11.2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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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석모씨가 "1,300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돈을 꿔간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을 하도록 제공된 돈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