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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입력 : 2004.11.23 19:50
<8뉴스>
내년에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져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많게는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해 내년 4월30일 이전에 새로 발표되는 단독주택의 과표인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시가반영비율을 현재 30%에서 아파트와 같은 70%에서 90% 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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