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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자 거래 성사를 빌미로 한 부동산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흥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모씨는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을 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챙겨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김모씨/부동산 사기 피해자
: 잔금 치를 때 보니 (매도 계약자가) 세입자였고 1억3천만원 되는 돈을 날렸고요. 어디다 하소연할데도
없고 괴롭습니다.]
특히, 월세 세입자가 위조한 집주인 주민등록증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월세 보증금과의 차액을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를 사칭해 생활정보지에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의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개업협회 거래정보망에 매물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수십만원을 받아낸
뒤,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다며 있지도 않은 계약전 보험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준재/공인중개사
: 반드시 공제증서에 가입하고 신고된 중개업소에 직접 가서 본인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급하더라도 반드시 등기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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