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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매매 계약을 했다가 잘못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계약서의 계약금 조항이나 규정을 잘 따져보면 계약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석문
아나운서가 알려드립니다.
<아나운서>
석 달전 김모씨는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했다가 잔금 지급일을 맞추지 못해서 집 주인으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했습니다.
계약 당시 집 주인에게 준 계약금 3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사는 쪽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이 매수인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해약금 약정에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먼저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 약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약정을 했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집을 사기로 계약하면서 위약시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계약서 상에 명시했다면 파는 쪽이 먼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매수인 입장이라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집을 파는 입장이라면 위약금 조항을 특약으로 넣어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약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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