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재단법인 성균관 등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모씨와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교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역기능에 대한 자유로운 분석과 비판 등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만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성균관 등은 김씨가 지난 99년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통해 가부장의식과 혈연적 폐쇄성 등을 유교적 잔재라고 비판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