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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렌터카 사고도 보험 가능"

심석태

입력 : 2004.11.23 08:56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남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사고 피해자는 렌터카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승용차를 타고가다 무면허 운전자가 모는 렌터카와 충돌해 숨진 남모씨의 유족들이 렌터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보험사는 렌터카 회사가 본인의 면허증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를 빌려준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약관은 고의에 의한 사고만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