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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측, 일방적 직장폐쇄 남용 안 돼"

신승이

입력 : 2004.11.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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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가 직장폐쇄를 했는데 노조가 계속 점거농성을 벌이면 퇴거 불응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단체교섭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직장을 폐쇄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내용 보시겠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7월 무인경비업체인 캡스의 노조원 30여 명은 회사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된 뒤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조의 농성이 시작된지 하루만에 갑자기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노조원들은 회사의 퇴거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당시 노조위원장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측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상준/변호사 : 정당하지 못한 회사측의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퇴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의 직장 폐쇄의 정당성은 노사간의 교섭 태도와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측의 타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