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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자 3년간 응시기회 박탈"

신우선

입력 : 2004.11.2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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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응시자격이 3년동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시험장마다 전파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내년 1월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수능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은 내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