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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승합차 세부담 완화 검토

노흥석

입력 : 2004.11.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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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세가 당장 내년에만 5~6배씩 늘어납니다. 정부는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세금을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승합차 보유자들은 현재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6만5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3천cc급 9인승 승합차의 경우 내년에 33만7천원으로 5배 이상 오르고 2007년에는 지금의 10배가 넘는 84만9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차값이 6배나 비싼 고급 승용차와 같은 세금을 내게 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창호/자영업 : 기름값도 천원 이상씩 올라가 있는데 장사도 안 되는 상태에서 차는 전혀 못 굴리고 자전거 타고 다닐 형편이에요.]

정부는 이에 따라 고급화되는 7인승을 제외하고 9인승 승합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3년 정도 기존 세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배기량이 아닌 차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거나 자영업자가 주로 이용하는 경유 차량은 별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자동차 특소세 면제 기한 연장 방침과 더불어 내수 침체에 허덕이는 자동차 업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