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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두 과목에 50만원"

입력 : 2004.11.22 13:35

관련 학생 2명,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인


17일 치러진 수학 능력 시험 부정행위 사건 연루 학생들은 두과목에 50만원 정도를 내고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 S고 이모(19)군 등 6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2일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실질심사에서 관련 학생들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위 원멤버로 불리는 주도자(핵심인물)는 없었고 중·고교 동창 22명이 모여 범행을 모의,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며 "2과목에 50만원 정도를 거뒀거나 거두기로 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은 "돈을 낸 학생과 안낸 학생도 있으며 이 돈으로 휴대전화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부분은 그동안 학생들의 1인당 갹출 액수로 알려졌던 30만-50만원설, 10만-90만원설 등에 비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어서 향후 돈 모금액과 사용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인적사항 확인, 인정신문, 범죄사실 확인, 변호인 반대심문, 최후 진술 등 순으로 약 45분 동안 진행됐다.

학생들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정당당하게 공부해 대학에 가겠다"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며 사회적 파장을 몰고온 이번 수능 부정행위에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