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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부당하면 퇴거요구 불응 무죄"

정성엽

입력 : 2004.11.22 12:56


회사측의 정당하지 않은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요구를 노조측이 무시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무인경비업체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업 참가자가 건물의 일부를 점거한 지 하루만에 회사측이 단행한 직장폐쇄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회사측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7월 파업을 하면서 회사측의 퇴거 요구해 불응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