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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연동제가 적용될 판교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의 최소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 실시를 앞두고 투기방지대책 등 보완책을 마련중"이라면서 "연내에는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에서처럼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의 75% 또는 그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우선청약비율은 75∼85%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