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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사용 지나치면 업무방해죄 벌금형"

손석민

입력 : 2004.11.2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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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각종 집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도구가 바로 확성기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용하면 앞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노모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2002년 대구 중구청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노씨 등은 확성기와 앰프까지 동원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고 이런 집회는 두달간 10여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문제는 소음. 측정결과 집회소음은 지하철 운행시의 82데시벨에서 나이트클럽의 소음과 맞먹는 100데시벨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노씨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벌금형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집회에는 어느정도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이번 사건의 소음은 주변 상인들이 전화통화나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지나쳤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성환/변호사 : 집회 및 시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 어느정도에 이르렀을 때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에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없는 집회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앞으로 집회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