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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취객, 아무데나 내려주면 죄'

성회용

입력 : 2004.11.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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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지난해 7월 만취승객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두고 그냥 가버려 1시간 뒤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택시기사 P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교통사고 가능성이 예견됐는데도 자동차전용도로에 피해자를 내린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